이현주 감독이 동료 여성 감독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영화계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시도,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영화진흥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당사자들이 속한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책임교수 A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 교수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고 해당 재판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했다. 또 영화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직 직원들은 이 감독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윗선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은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영진위는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은 물론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영진위는 감사팀을 통해 관련자들의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감독이 준 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본인이 직접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자는 SNS를 통해 ‘성폭행 범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영화계 관계자들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감독의 '억울하다'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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