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지난주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경영진을 출국금지한 지 한달만이다.
앞서 검찰은 삼양식품이 전 회장 부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라면수프 원료, 포장지, 박스 등 납품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또 일부 업체에서 오너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왔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검찰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