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이 조항의 실체가) 아직 모호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사안의 파괴력을 의식한 듯 국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규제주의자들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토지 공개념 조항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이 개념이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이 어떤지, 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개념만 있을 뿐 어떤 부분에서 공개념을 강화했는지 모호해서 우선 추측만 할 수 있는 정도다. 우선 지켜봐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반면, 규제론자들은 토지공개념이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고, 소득 불평등을 누그러뜨릴 수단이라며 정부 규제를 지지해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부동산 소득은 결국 상위계층,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전 교수는 ‘부동산투기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시장이 자기조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부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시장 실패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소신의 조지스트들이 적지 않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