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앞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사진=뉴스1 (제주도 제공)

'대통령개헌안'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내용에 제주도가 추진해 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부여'가 빠져 제주 각계가 아쉬워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이어 제117조와 제118조에 명시됐던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지방정부'로 일괄 변경됐다.

그러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부 개헌안 초안에 담겼던 '특별지방정부' 조항은 끝내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별지방정부' 조항은 참여정부의 제주 특별자치도 구상단계부터 논의돼 온 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이다. 

특히 올해 30년 만에 개헌 기회가 찾아오면서 제주에서는 70%를 웃도는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이어져 왔다.
박원철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지방정부'조항의 명문화를 위해 향후 개헌안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에 대해선 "자치행정권·입법권·재정권이 강화되고, 지방세 조례주의가 도입된 점 등은 매우 전향적"이라고 덧붙였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도민사회의 오랜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며 "국회 표결 전까지 도민사회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