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국제중재에서 최종 패소하며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우조선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6000억원에 수주했지만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대우조선은 측은 송가측의 기본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며 3억7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2015년 7월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우조선은 같은해 9월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다만 대우조선은 이와 관련한 손실을 2015~2016년도 회계에 이미 반영한 상태라 추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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