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 /사진=뉴시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45분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3명을 서울행 대한항공 탑승 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그냥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홍 대표 일행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보안검색 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령에 보안검색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입장시켰다"며 "이는 항공보안법 15조, 23조, 45조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공항관계자만 소환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