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2016년 12월26일 보도한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사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을 거론하며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 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의 수사를 지휘한 이 전 부장이 주변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담겼다.
박연차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을 정리한 리스트를 일컫는다. 문제의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2009년 2월쯤 작성됐다.
이 전 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유명하다.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2009년 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망신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자 이 전 부장은 사표를 냈다.
이 전 부장은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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