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5분(한국시간 오후 1시35분) 현지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국회는 5월25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6·13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고 수차례 숙고한 뒤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 네번째 이유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면서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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