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아파트 단지 8곳이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을 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추진 조합 8곳을 대리해 전날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9개 조합이 포함돼 있지만 이 중 조합 1곳이 위임장을 전달하지 않아 8개 단지만 우선 참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위헌 소송에 나선 재건축아파트 단지는 강남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2곳이며 비강남권은 ▲서울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강서 신안빌라 ▲과천 주공4단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 등 재건축정비사업조합 6곳이다.

인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또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제도는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인본은 오는 30일 위헌소송에 추가 참여하는 조합이나 개인 등을 모아 2차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유예된 뒤 올 1월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