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황' 사건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기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고 수석 승무원(사무장)을 하기시키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 지시로 되돌아갔고, 이로 인해 출발이 24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 직후인 2014년 12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모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하고 박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다음달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시기는 4월 초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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