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은 4일부터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석면 조사기관(28개소)과 석면 해체·제거업체(51개소)를 대상으로 인력·시설·장비기준 충족여부, 업무수행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일부 잔재물이 현장에 방치돼 근로자, 학생 등의 건강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점검시 인력·시설·장비기준 충족여부, 업무수행 실태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