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적용해야 하며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연체 가산금리는 은행권의 경우 많게는 6~9%까지 받았고, 보험은 10%내외, 여신전문금융사는 22%내외까지 받았다. 금융위는 미국(2~5%포인트), 영국(1~2%포인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번 가산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인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를 제시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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