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시30분께 기각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 판사는 9시간가량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기각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박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경남 사천 출신의 박 판사는 서울 서문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한 뒤 2007년 판사로 임용된 박 판사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에서 근무했고 올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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