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5건) ▲직권낭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11건)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부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게 됐다.
재판은 기일 연기 없이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판결문은 재판 종료 직후 구치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관계로 묶인 13개의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보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민간인 공범 최씨의 1심 형량에 비춰볼 때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모든 혐의가 유죄일 경우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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