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사진=뉴스1

청와대는 6일 청와대의 이희호 여사 경호지시가 손명순 여사의 경우와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 여사의 경우는 경호시한이 만료됐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이 같은 (경호연장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이번엔 현 정부가 마침 (관련 법의) 시한이 만료돼 처음으로 유권해석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경호받을 당사자와 상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시기의 차이일 뿐 차별이 아니다"고 차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했다.

앞서 경호처는 전날(5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