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대기업에 최순실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계획을 검토할 기회도 없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할 때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단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최씨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봐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시적으로 협박하지 않았어도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얻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충분했다"며 "강요죄 역시 유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은 피고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