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에 유료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불허 방침을 내렸다.
6일 국토부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1000~5000원의 유료서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 법률·교통 등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카카오택시의 요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택시호출앱 카카오택시에 유료 콜 서비스를 도입,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택시기사들의 수익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대 5000원의 금액을 추가해 우선호출 기능과 즉시 배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택시호출 비용이 1000원을 넘으면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카카오택시 유료화를 반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가 택시 이용요금이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택시요금으로 인상할 수 있다”며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심야시간에는 사실상 웃돈을 주지 않으면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두의 이번 발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 않는 수준이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바와 같은 금액을 사용료로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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