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자 보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전날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보상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객들의 관심은 보상액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2014년 3월20일 5시간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했다. 당시 하성민 사장이 이튿날 직접 사과했고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명에게 기본요금(약정할인, 부가서비스 제외)의 10배를 보상했다.
또 전체 고객에게는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면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당시 54요금제(월 5만4000원) 기준으로 4355원가량을 보상받았다.
이번 장애처럼 약관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상한 전례도 있다. 지난해 9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2시간 접속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피해 고객 3만30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9월 발생한 약 1시간의 통신 장애가 약관상 기준(3시간)에 미달했지만 개별 고객의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했다.
이번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알려졌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돼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SK텔레콤의 보상수준이 미흡할 경우엔 고객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이 전날 장애 사실을 홈페이지에만 공지했을 뿐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통화 '먹통'으로 업무에 차질을 본 이용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이 경우 피해가 더욱 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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