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약 730만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예를 들어 6만5000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6000원)을 받더라도 6만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요금제에 따라 피해 고객은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용자가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전일 장애는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31분 동안 지속됐다. 해당 시간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이용자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자도 포함된다. 알뜰폰 이용자는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보상액은 오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