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통화) 열풍에 편승한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접수한 암호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이 1년 새 400건이나 증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712건이다. 전년보다 198건(38.5%) 늘었다. 전체 유사수신 신고·상담 중 암호화폐와 관련한 건수가 453건이었다. 전년(53건)보다 400건이 폭증했다.
한 예로 A 유사수신 업체는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서 “채굴기를 1대당 330만~480만원에 사 우리에게 맡기면 4개월 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투자자에게 주지 않고 가로챘다.
신고·상담이 들어온 업체 중 실제로 금감원이 혐의를 포착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전체 712건 중 153건이다. 수사의뢰 건수는 전년과 비슷하다. 금감원은 “수사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나 동일한 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 수사의뢰 건수는 많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수익모델이 사실상 없는데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하고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특징이 있다. 유사수신 혐의 업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전체의 78.4%가 집중돼있고 이 중에서도 서울 강남지역(서울의 62.4%)에 몰려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 지역에서 혐의 업체가 늘었다.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제도권 회사가 아니라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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