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김 원장은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인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금융의 기본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삼성증권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김 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공동대표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해 “실패한 로비 당사자라 책임이 없다는 청와대 발표에 아연실색을 했다”며 “로비는 받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안된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김기식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공식 홈페이지에 김기식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제보를 받겠다"며 "(김 원장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법 앞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권은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관영, 오신환, 유의동, 채이배, 김수민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규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작지 등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위원은 "이해충돌방지 안의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태로 확인할 수 있기에 재차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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