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내정자는 2016년 7월28일 페이스북을 통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이미 위헌논란을 예상하고 위헌소지가 없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 이번 헌재 결정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 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포괄적 입법임은 분명하지만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접대·로비문화와 관행을 근절하고 보다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법 시행에 대한 논란은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포함 문제, 배우자 금품수수 인지 시 신고조항 등에 대해서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더구나 한우갈비세트 선물은 불가능해진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다수 정서와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중 명절에 수십만원짜리 한우세트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평생 남에게 한우세트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법제정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6일부터 9일까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혹이 제기된 해외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모두 관련 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 외교 차원이거나 관련 기관의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일 때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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