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과 취업 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70)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격려금이나 포상금을 받아 보관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재선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부하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보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인 A씨(66)의 취업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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