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곤충사육, 농수산물 2차 가공업, 농촌 체험마을 등도 정부가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농림수산업은 귀농인구 증가, 스마트팜 및 농촌융복합산업 확산 등 새로운 성장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농신보는 1차 생산자·개인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90%로 높인 ‘일반적 창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도 각각 3억원, 95%로 늘린다. 재기 가능성이 높은 ‘성실실패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신규 자금을 보증하는 재기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신보법상 농어업인 정의를 유연하게 규정하고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한다.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스마트팜·양식 보증한도를 최대 7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계 전문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증비율은 90%로 상향한다.
기금 보증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일인 보증한도는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 할증구간은 개인 2억·7억원, 법인 2억·7억·10억원으로 조정해 보증료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도 높인다. 의무근무기간을 도입하고 수산업 관련 인력 확대, 전문팀 구성·운영, 전문직 채용 확대 등 운영을 개선한다.
전문직 채용 확대, 교육강화 등을 통해 귀농어자 등 농어업 경영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농업기술 외 해양기술 및 농수산물 유통·가공 전반 기술심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부 기술평가 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농림수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농신보의 금융지원 확대가 농어업이 새롭게 맞이한 신성장시대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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