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여야가 개헌안, 추경, 방송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논란 등으로 강하게 대치하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체포특권’에 의해 신병 확보 및 처리가 언제 진행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다.  

사법부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심사받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이들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중인 상태에서 홍·염 의원을 구속심사대 위에 세우기 위해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정부 제출 ▲문재인 대통령 재가 및 체포동의 요청서 국회 제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현재 여야 간 강한 대치로 국회 접수절차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회의가 열려야 체포동의서가 접수되는데 여야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염 의원 또한 부정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 개입해 부정채용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1일 염 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민학원 교비 70억원을 횡령하고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이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