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삼성증권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에 총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 측에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의 올해 2월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한다”며 “미납한 4개 증권사에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 자금 출연자는 이건희 회장이었으며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금액은 61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신한금투 13개 계좌 26억4000만원, 한투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8월12일 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과징금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돼 4개 증권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총 33억9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