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지 선수 /사진=SBS 스포츠 캡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양의지(31·두산)에게 300만원 벌금과 80시간의 유소년 봉사 징계를 내렸다.
위원회는 12일 도곡동 KBO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 측은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 1차 결론을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유소년 봉사를 내릴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후 2차적으로 추가 논의를 했고, 변화를 두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의지는 지난 10일 대구 삼성전에서 구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보였다.


이후 두산이 투수를 곽빈으로 교체한 뒤 양의지와 곽빈이 연습 투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을 피해 뒤에 있던 구심이 맞을 뻔한 일이 일어났다. 두산 김태형 감독이 곧바로 양의지를 불러 질책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경기 종료 후 양의지와 김태형 감독은 고의성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시 경기감독관이었던 김용희 감독관을 비롯한 심판진은 양의지의 행동이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해 경위서를 제출, 결국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출장정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고의성이나 비신사적 행위로 단정 짓기보다는 부주의한 행위로 봤다”며 징계 배경에 대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