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전경. / 사진=삼성전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6일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판정한다. 이날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심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 등의 요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오는 19일 공개하려 하자 기밀유출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산업부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기밀로 인정할 경우 보고서의 일반 공개를 반대하는 삼성전자의 입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하면서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 기밀은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며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