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이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에서 의무사항 규정한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쇼핑이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정보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권리 구제 수단으로 규정된 시정명령은 2008년 도입됐으나 10년 동안 단 두건에 불과하다"며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한 정책이나 제도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