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 중 10.48%인 60만7000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축물 상당수가 노후 된 민간 건축물로 내진보강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 현행 ‘건축법’이 신규 건축 시에만 내진설계 등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포항남·울릉) 자유한국당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해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했다.
박 의원은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정부가 건축물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형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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