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을 담합한 5개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입찰에서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관리, 대경산업과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 대창이앤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받침 주자재 공급 등으로 배분했다. 이들이 각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금 23억6700만원을 나눠 가졌다는게 공정위 측 설명.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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