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고생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체포한 뒤 유치장에 가뒀다.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김 전 지검장은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덕분에 김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사표를 제출하고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통상적인 공연음란은 ‘바바리맨’처럼 피해자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위지만 주치의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숨어서 즐기는 모습이었다”며 “이런 점에서 통상적인 바바리맨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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