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지난 19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서 "김 전 기획관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기획관 측은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라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김 전 기획관의 보석 신청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보석심문기일은 아직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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