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방송법 위반) 2차 공판에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의원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항의한 것이 맞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뉴스라는 것이 시의적절성이 있다"며 "뉴스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보도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 하라는 말은 지금 (보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보도에 문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보도 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당시 이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 의원이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함께 뉴스 모니터링을 하던 부국장 2명이 '누가 저렇게 호통치고 난리 치는 거냐' '녹음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등이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보도를 못하게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어느 기관, 기업에서도 보도국장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홍보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우려했나"라고 검찰이 묻자 "당연히 그랬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이 "2014년 5월 길환영 전 사장이 불러 '청와대의 요구'라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청와대가 사표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2014년 5월9일 아침에 유가족들이 이 의원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을 만나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박 전 수석이 길 전 사장에게 전화해 사표를 요구했다"며 "(길 전 사장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으니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날 길환영 전 KBS 사장으로부터 윤창중 관련 뉴스를 보도 첫번째로 다루지 말고 방미 성과로 해달라고 연락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3년 당시 MBC 김장겸 국장이 국장들끼리 저녁식사를 하자고 해서 나갔는데 이 의원이 나왔다"며 "당시엔 정무수석이었는데 윤창중 성추문 보도를 줄이고 방미 성과를 많이 보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이 의원은 정무수석이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그런 요청을 받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라고 묻자 김 전 국장은 "있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청와대 수석이든 KBS를 홍보도구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흔히 그런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현행 방송법은 KBS 사장을 청와대 권력이 선임하는 구조"라며 "수석이 전화하면 당연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통화녹취 등을 통해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그해 6월 이 의원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