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13일 오전 4시32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인근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깨우자 다짜고짜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11분쯤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며 종업원 B씨(33)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