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논의를 거쳐 이날 “코스비가 저항을 막기 위해 약물 등을 이용해 의식을 잃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평결을 발표했다. 코스비는 최소 15년,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비 측 변호인은 “평결에 매우 실망한다”며 “코스비가 어떤 혐의에도 유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항소 계획을 암시했다.
이날 재판에서 증언에 나선 5명의 여성은 평결 이후 변호사를 대동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미투(#MeToo)'라는 해시태그뿐 아니라 법정에서 우리 여성의 말을 믿어줬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며 "배심원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비는 2004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학 여자농구팀 코치 안드레아 콘스탄드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코스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했지만, 2016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며 40명이 넘는 여성이 단체로 문제 제기를 하자 재수사에 돌입해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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