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 부동산보유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분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세종 등은 3억~6억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91% 오른 가운데 6억~9억원 12.68%, 9억원 초과 14.26%의 상승률을 보여 집값이 높을수록 공시가격도 뛰는 현상이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약 14만가구로 전체의 1.09%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약 5만가구가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접수 후 재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