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본다. 다만 일부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쉬기도 한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병원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가 결정되지만 종합병원은 정상영업한다. 택배도 평일과 같이 영업한다.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우체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만 대다수 금융기관이 문을 닫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일반 우편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근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무하는 노동자는 50%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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