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병원의 경우 개인병원은 자율에 따르지만 종합병원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이 정상 영업을 함에 따라 우체국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어린이집은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된다. 재량에 따라 운영되거나 쉴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휴무가 원칙이다.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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