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인증을 실시한다.
그동안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돼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SW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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