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 논란에 휩싸였던 정보 경찰의 수와 업무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일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개혁방안에 따르면 정보 경찰의 정당·언론사 등 민간영역 출입이 금지되며 정치적 간여 의도가 보이는 정보 수집은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은 감사관실로부터 정기 감사도 받게 됐다.
위원회는 경찰청 정보국의 기능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서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재편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보국 직무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보 경찰의 출입처도 대폭 제한된다. 위원회는 정보경찰이 정당·언론사·학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영역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통제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정당과 언론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 중단은 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 10월까지 구체적 출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정보 경찰 업무도 타 부서로 이관하고 정보국 인력 축소·재배치를 추진하라고도 권고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인력 감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보 경찰의 정책정보‧신원조사 업무 역시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4조 4호(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5호(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내로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되어 왔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위원회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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