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주요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우수제보자에게는 철저한 신분 보호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서 살인‧방화‧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해 연간 4조5000억원의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로 연간 2920억원에서 5010억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의 누수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전화, 팩스, 방문, 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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