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 중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5월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월단체는 이번 기소가 역사 왜곡 근절, 강력한 처벌, 전씨의 공식 사죄, 5·18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검찰의 기소로 전두환이 부인했던 5·18 참상이 다시 한번 드러나 전씨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회고록 1권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음에도 왜곡 내용만 검게 칠한 뒤 재발간한 전씨의 행위는 파렴치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겸 기념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도 전씨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규명, 국가 폭력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의갑 5·18 기록관장은 "전두환은 회고록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78차례에 걸쳐 담았다"며 "검찰 기소로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도 "전두환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의 계기가 됐다"며 "(전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변명을 멈추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의 기총소사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조 신부도 이를 목격했음에도 전씨는 지난해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 등 방대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해당 책자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고인인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헬기사격 목격자(47명) 진술, 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5·18 당시 헬기 사격 사실 인정),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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