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후보인 조성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 후보의 꿈이 곧 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권 시장 측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선관위는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재선을 노리는 권 시장은 오는 10일 시장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시장업무가 중지된다.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동맹을 맺은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단순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시정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한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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