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지난 1년간의 인사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자료를 통해 "그동안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의 인사검증을 했고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밝혔다. 해당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유는 과거 사생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관련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라고 적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검증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 세가지로 분류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도 세가지다. 첫째 사전질문서 문항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을 추가한다.
후원금이나 해외출장 관련,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청와대는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여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거나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 그 내용도 공개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한다. 검증 과정에서 허위 소명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검증결과에 포함시킨다. 다른 직위를 위해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 검증 시 허위답변도 반영한다.
셋째,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했다.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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