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9일 중앙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홍 대표가 불응하며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홍 대표가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진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 대해 강제 징수를 진행한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홍 대표는 특정 지역의 국회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말 홍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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