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종합대책에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았다.
우선 제조·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한다.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강화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편입한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비용을 부과해 재활용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최근 온라인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해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수거·선별 단계에서는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최근 불거진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재활용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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