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11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 수도 달라질 수 있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그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재선거를 치른다.
권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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