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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7100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지난달 13일 접수한 투자자-국가 분쟁(ISD) 중재의향서를 11일 공개했다.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서 2015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과 주주들이 6억7000만달러(약 7182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다.


당시 박근혜정부의 부패 환경이 아니었다면 삼성물산 합병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엘리엇의 주장이다.

엘리엇은 “한국 사법당국은 국내법에 따라 (합병과 관련된) 전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었다”라며 “한국 현 정부는 국제법 의무에 따라서 전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한미FTA에 반영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