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0·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완영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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