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집행유예. /사진=임한별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0·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완영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